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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및 공익 피해 신고 안내 관리자 │ 2025-11-12 HIT 1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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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익침해 신고 대상>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<부패행위 신고 대상> • 공공기관(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)의 예산집행·재산관리·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
• 위의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제의∙유인 하는 행위
<이해충돌 신고 대상> •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(직무관련 외부 활동, 가족 채용, 수의계약 체결,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, 직무상 비밀 이용 등)
기타 법령과 운영규정을 위반한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
<신고자 보호제도> •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 •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•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신고방법> 김포시청 감사관 김포시청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 김포시청 레드휘슬 헬프데스크 국민신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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