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경이 담고 있는 배타적 국민국가주의에서 파생되는 배제에 기반한 이민정책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인권 기반 지속가능한 노동권을 비롯한 주민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.
국경 없는 마을 형성을 위해 소통(상호경청), 인권(인권적인 생활공간 형성), 혁신(배제극복 지역복지), 통합(상호인정)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.